전국 ‘1,600여 곳’ 설치.. 칼 빼든 경찰, 제대로 단속 시작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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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3-01

사진 출처 = 수영경찰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한가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개시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집중 단속

사진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경찰 측이 9월 1일부터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상황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일상에서 흔히 목격되는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된다. 지난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긴급차량 위장 운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로 위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들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는 꼬리물기, 줄 선 차량 사이를 억지로 파고드는 끼어들기,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구급차 사례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됐다.

사진 출처 = 경찰청

전국 1,600곳 ‘핫스팟’ 지정 나선다

경찰은 위반이 잦은 지점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꼬리물기 발생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점 514곳, 새치기 유턴 위반 지점 205곳 등 전국적으로 약 1,600곳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는 단속 사실을 알리는 안내 플래카드가 설치되고, 경찰은 캠코더 촬영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이번 단속은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교차로 진입 후 신호 안에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꼬리물기로 단속된다. 차선이 백색 점선이라도 무리하게 끼어들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유턴 시 순서를 무시하거나 앞차와 동시에 회전하는 행위 역시 단속된다. 버스전용차로는 6인 이상 탑승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며,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기 운반 등 긴급 목적이 아닐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 출처 = 경찰청
사진 출처 = 경찰청

단속 배경은? 긴급차량 위반의 심각성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교통 혼잡 해소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의 무질서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한 대의 꼬리물기 차량은 교차로 전체 신호체계를 마비시키고, 한 명의 얌체 끼어들기는 줄을 지켜온 운전자들에게 불공정감을 안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긴급하지 않은데도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는 구급차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는 시민들이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문화 자체를 훼손하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진 출처 = 경찰청

벌금보다 문화 개선, 실내 회복 첫걸음

경찰은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를 벌금 징수에 두지 않고 운전 문화 개선에 두고 있다. 억지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줄을 지키며, 불필요한 특권 의식을 버리는 기본적인 행동만으로도 도로 위 질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작은 무질서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현실 속에서 이번 집중 단속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따라올 때 비로소 단속 효과도 지속될 수 있다. 도로 위에서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는 이번 조치가 향후 교통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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